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600만원·900만원, 실제로 얼마 돌려받을까?

연말이 다가오면 ‘연금에 900만원 넣고 148만5천원 돌려받자’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조건이 맞으면 가능한 최대 세액공제액이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현금 환급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두 숫자만 구분하면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연금저축의 기본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기본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ISA 만기 자금 전환 같은 추가 특례는 아래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으면?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었다면 기본 세액공제 계산은 6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조합하면 합산 900만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IRP에 본인이 90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도 합산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여도 한도가 계좌 수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의 소득세법 제59조의3 안내에 한도와 공제율이 나와 있습니다.

월 25만·50만·75만원씩 납입했을 때

아래는 한 해 동안 납입하고, 전액이 공제 대상 한도 안에 들어간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지방소득세 효과를 포함해 16.5%와 13.2%를 적용했습니다. 수익률을 계산한 표가 아닙니다.

연간 납입액별 최대 세액공제 효과
연간 납입액 월평균 납입액 16.5% 적용 13.2% 적용
300만원 25만원 49만5천원 39만6천원
600만원 50만원 99만원 79만2천원
900만원 75만원 148만5천원 118만8천원

900만원 줄은 연금저축만으로 채우는 경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한 경우로 읽으면 됩니다. 이미 올해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900만원을 또 넣는 것이 아니라 남은 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나는 16.5%일까, 13.2%일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은 16.5%, 이를 넘으면 13.2%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연봉, 실수령액, 사업 매출액을 같은 숫자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국세 기준 공제율은 15%·12%이고, 위 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효과입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다른 감면·공제를 반영해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위 최대액을 다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미리 뗀 세금까지 비교해서 정해지므로, 표의 금액과 계좌로 들어오는 환급금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세금만 보고 납입하기 전에

돈을 넣는 계좌와 그 안에서 사는 상품은 별개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ETF나 펀드를 산다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투자 원금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의 연금저축 유의사항에도 상품별 손실 가능성과 중도인출 세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전세보증금이나 집 잔금으로 쓸 돈이라면 납입액을 늘리기 전에 IRP 중도해지 때 실제로 빠지는 세금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연말에 받는 혜택보다 돈이 묶이는 문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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