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연금에 900만원 넣고 148만5천원 돌려받자’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조건이 맞으면 가능한 최대 세액공제액이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현금 환급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두 숫자만 구분하면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연금저축의 기본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기본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ISA 만기 자금 전환 같은 추가 특례는 아래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으면?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었다면 기본 세액공제 계산은 6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조합하면 합산 900만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IRP에 본인이 90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도 합산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여도 한도가 계좌 수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의 소득세법 제59조의3 안내에 한도와 공제율이 나와 있습니다.
월 25만·50만·75만원씩 납입했을 때
아래는 한 해 동안 납입하고, 전액이 공제 대상 한도 안에 들어간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지방소득세 효과를 포함해 16.5%와 13.2%를 적용했습니다. 수익률을 계산한 표가 아닙니다.
| 연간 납입액 | 월평균 납입액 | 16.5% 적용 | 13.2% 적용 |
|---|---|---|---|
| 300만원 | 25만원 | 49만5천원 | 39만6천원 |
| 600만원 | 50만원 | 99만원 | 79만2천원 |
| 900만원 | 75만원 | 148만5천원 | 118만8천원 |
900만원 줄은 연금저축만으로 채우는 경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한 경우로 읽으면 됩니다. 이미 올해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900만원을 또 넣는 것이 아니라 남은 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나는 16.5%일까, 13.2%일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은 16.5%, 이를 넘으면 13.2%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연봉, 실수령액, 사업 매출액을 같은 숫자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국세 기준 공제율은 15%·12%이고, 위 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효과입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다른 감면·공제를 반영해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위 최대액을 다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미리 뗀 세금까지 비교해서 정해지므로, 표의 금액과 계좌로 들어오는 환급금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세금만 보고 납입하기 전에
돈을 넣는 계좌와 그 안에서 사는 상품은 별개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ETF나 펀드를 산다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투자 원금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의 연금저축 유의사항에도 상품별 손실 가능성과 중도인출 세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전세보증금이나 집 잔금으로 쓸 돈이라면 납입액을 늘리기 전에 IRP 중도해지 때 실제로 빠지는 세금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연말에 받는 혜택보다 돈이 묶이는 문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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